사제의 해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른 수원교구의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

H-Simon 2009. 6. 19. 14:18

부      서

  수원교구

작 성 일

2009-06-17

조 회 수

113

제      목

  수원교구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른

수원교구의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을 맞아 ‘사제의 해’를 선포하시고, 교황청 내사원 교령을 통하여 보편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에게 특별 대사의 은사를 내리셨습니다.

 

 본 교구장은 <교황청 내사원 교령 ‘나‘항>에서 언급된 지역 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사제의 해‘를 지내는 수원교구 신자들이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의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을 공표합니다.

 


 

◎ 세부규정의 유효기간

    : 2009년 6월 19일 ~ 2010년 6월 19일까지 ‘사제의 해’ 전 기간



◎ 전대사를 위한 날


 ▲ 2009년 6월 19일(사제의 해 개막일), 2010년 6월 19일 (사제의 해 폐막일)
 ▲ 2009년 8월 4일(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 2010년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 매달 첫 목요일 미사와 성시간(사제 성화와 사제 성소자들을 위한 지향)



◎ 전대사를 위한 장소

교구 내 사목구의 각 성당과 성지 및 경당 (이외에도 교구장의 공식적인 허락으로 설치된 성당 및 경당도 포함)

◎ ‘사제의 해’를 위한 교구의 특별 지정 장소

 ▲정자동주교좌성당
 ▲미리내성지
 ▲은이(골배마실) 성지




- 전대사를 얻으려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은총의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 노인들, 병자들, 합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이들도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3가지 일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앞에서 제시한 날들에 사제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바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자들의 참회와 그들이 전대사를 받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구 각 대리구에서는 정해진 날 지정된 장소에서 특별 고해실을 운영할 것이다.

 

- 모든 신자는 사제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 영위하도록 예수 성심께 간청하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전구를 청하며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을 다섯 번 바치거나 다른 승인된 기도문을 경건히 바칠 때마다 부분대사를 받는다.


 


*신자들이 바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기도문‘ 

가톨릭 기도서에 제시된 기도문들로써 그 지향에 따라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예수성심 호칭기도, 예수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사제들을 위한 기도, 묵주기도

  <사제의 해>를 개막하며 보내는 교구장 메시지

 

 

교구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 발표

교구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 발표
[가톨릭신문 2009-06-10]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삼위일체대축일인 6월 7일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른 수원교구의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을 공표했다.
 
이 주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을 맞아 ‘사제의 해’를 선포하시고, 교황청 내사원 교령을 통하여 보편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에게 특별 대사의 은사를 내리셨다”며 “본 교구장은 〈교황청 내사원 교령 ‘나’항〉에서 언급된 지역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사제의 해’를 지내는 수원교구 신자들이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의 ‘사제의 해’ 전대사 세부규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규정은 ‘사제의 해’가 시작되는 2009년 6월 19일부터 2010년 6월 19일까지 ‘사제의 해’ 전 기간에 유효하다고 전했다.
 
교구 전대사 세부규정은 ‘사제들이 ‘사제의 해’ 기간에 특별 대사의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보편교회의 〈교황청 내사원 교령 ‘가’항〉과 동일하다’며 ‘특별히 수원교구 사제들은 사제의 해 전 기간에 수원교구를 위해 사제직을 수행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제들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부규정은 이어 〈교황청 내사원 교령 ‘나’항〉에서 교구장이 ‘사제의 해’ 기간에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익한 사목적 배려로써 전대사를 위한 날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제의 해 개막일인 2009년 6월 19일과 폐막일인 2010년 6월 19일 ▲2009년 8월 4일(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2010년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매달 첫 목요일 미사와 성시간(사제 성화와 사제 성소자들을 위한 지향)을 정해진 날로 소개했다. 전대사를 위한 장소는 교구 내 사목구의 각 성당과 성지 및 경당 이외에도 교구장의 공식적인 허락으로 설치된 성당 및 경당도 포함된다. 규정은 아울러 ‘사제의 해’를 위한 교구의 특별 지정 장소로 ▲정자동주교좌성당 ▲미리내성지 ▲은이(골배마실) 성지 등 세 곳을 지정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1786∼1859)의 선종 150주년을 기념하여 ‘사제의 해’를 선포했다. ‘사제의 해’는 6월 19일 프랑스 벨레-아르스 교구장 주교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모셔온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유해 앞에서 교황이 예수 성심 대축일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제의 해’ 동안 사제들과 신자들에게는 특별 대사의 은총이 수여되며 2010년 6월 19일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 사제의 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